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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총세수 81조 감소에도 강행..뚜렷한 효과 의문

정부의 상속세 개편, 부의 불균형 해소와 소득 재분배 의문
4조 4천억 원 세수 감소,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영향 우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08:49]

기재부, 상속세 총세수 81조 감소에도 강행..뚜렷한 효과 의문

정부의 상속세 개편, 부의 불균형 해소와 소득 재분배 의문
4조 4천억 원 세수 감소,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영향 우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7/26 [08:49]

정부의 상속세 세제 개편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 상속세 완화 및 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음에도 기계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개편을 시행했다. 상속세는 부의 불균형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완화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속세 감면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실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재정 부족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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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 부총리 장관 

 

더불어,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기업의 경영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대기업의 세습 경영을 정당화하고, 경제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적 추세와도 괴리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자본이득세 등 다른 형태의 과세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개편은 이러한 대안 없이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상속세 세제 개편은 이중과세 논란, 경제 활성화 효과의 불확실성, 기업 승계 문제, 국제적 추세와의 괴리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속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감세보다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여러 의견보다는 무조건 상속세 인하를 해야 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개편에는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되며, 과표 구간별 세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특히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돼,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 부담은 2억 7천만 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고려해 종부세 추가 완화를 보류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지방세 및 재산세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될 예정이다. 이는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도 포함됐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개념으로 전환해, 1년 이상 통상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도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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