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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06:37]
공공기관 관리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공운법의 족쇄: 공기업 경쟁력 저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이 법이 공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운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기업의 관리 권한을 소관 부처에 돌려줘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이 나오고 있다.
공운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경영 방만을 바로잡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공기업들을 획일적인 틀에 가두어 다양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예를 보면, 해외 사무소 정원이 58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외 파견을 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 규모와 업무가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비효율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조직 규모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예산과 업무 성격이 크게 다른 기관들이 동일한 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같은 틀로 평가받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공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와 경영 혁신보다 평가 점수를 높이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 새로운 평가 분류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그룹으로 묶여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그 예다. 공운법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기관 직원 수와 예산이 많은 반면, 민간 기업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공운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의 관리 권한을 소관 부처에 돌려줘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운법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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