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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06:37]
부실 핀테크 우려 속 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로 확대 추진내년 하반기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동일한 한도 내에서 서류나 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실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시중은행만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했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핀테크와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는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거래법 개정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만 달러였던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핀테크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제도의 미비로 제외되었다. 이번 방안은 이들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는 무증빙 외환송금 한도를 업권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든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송금이 잦은 이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의 규제 준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이러한 국제 규제를 충분히 이행할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일부 송금업체들이 불법 외환송금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특정 핀테크 업체들이 무기명 가상계좌를 활용하거나 한도를 넘는 송금을 반복해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마약류 판매 혐의와 연계된 자금이 송금업체를 통해 국외로 빠져나갔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섣불리 완화할 경우 불법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핀테크 업계가 이러한 국제 규제를 준수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한도 확대와 통합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만 달러 한도도 과도하다고 느껴질 만큼 부실한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은행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동일한 규제준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국제 규제는 해외송금 업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핀테크 업체라면 이러한 규정을 이미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도 확대는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되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규제 준수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제와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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