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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개정안 공청회 "상위 1% 혜택 집중…'중산층 감세'는 명분에 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기업과 초부자들만의 잔치?"
"세수결손 속 추가 감세, 경제 양극화 심화 우려 커져"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08:18]

국회 세법개정안 공청회 "상위 1% 혜택 집중…'중산층 감세'는 명분에 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기업과 초부자들만의 잔치?"
"세수결손 속 추가 감세, 경제 양극화 심화 우려 커져"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8/21 [08:18]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개정안이 중산층 감세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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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태호 의원실 제공    

 

이번 세법개정안을 '초부자감세안'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중산층 감세'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상속세 개정안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사례로 들어, 이들 조치가 상위 0.1%의 초거대금융소득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폐지가 주식 소유량 상위 1% 대주주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며, 대다수 국민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 개정안도 상위 1%를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상위 0.01%의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상위 1%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 1%의 소득 증가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감세 규모와 고소득층, 대기업 혜택 규모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정 교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법인세 세수 증가 추정치가 불분명하다며, 내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며, 오히려 양극화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으며, 임광현 의원은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주최했으며,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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