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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개최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2/18 [12:30]

불법 사금융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개최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4/12/18 [12:30]

정부는 2024년 12월 17일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다.

 

방기선 실장은 회의 개최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을 안내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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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왔다.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 자율규제, 금감원의 피해접수 활성화와 수사당국 연계, 법정 처벌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책을 동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가혹한 이자와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불법사금융 범죄는 SNS 오픈채팅,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범죄자 신원 파악이 어렵고 피해 발생 후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대국민 집중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신고전화(☎112, ☎1332)를 통해 피해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와 가해자 추심중단 경고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대응요령,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등을 한 번에 안내하며,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정책금융상품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의 정책금융상품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계약 전 법정 최고금리(연 20%)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임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SNS를 통한 대부계약 체결, 담보로 지인 연락처 제공 요구, 초고금리 소액거래 유도 등은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안내사항과 피해예방 10계명 등을 집중 홍보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형 기준 상향 및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경우에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엄벌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피해자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플랫폼사가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사업자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금융위원회로 상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예방, 피해대응 지원, 단속·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논의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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