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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20:16]
대통령 경호부대 실탄 500발 실종…김경호 변호사 “충성의 이름으로 무너진 국가안보”-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 외곽 방어 부대서 탄약 분실…前 55경비단장 김○성 대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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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 관저 외곽을 방어하는 핵심 군 부대에서 실탄 500발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경호를 맡은 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수품 관리 실패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에 김경호 변호사는 전 55경비단장 김○성 대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전 단장이 지휘하던 제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를 외곽에서 경비하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로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정기 재물조사에서 실탄 500발이 전산 기록과 불일치한 채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일일 검열과 재고 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특히 이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던 정치적 격동기였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대통령실 경호 부대의 핵심 전투물자가 사라졌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당시 내란 준비 정황과의 연관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령 측은 경호처의 이중지휘 체계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고발인은 “군수 관리와 보안 책임은 명백히 군 지휘관의 본연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군형법상 보관 책임자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부대의 최고 지휘관을 포함한다. 실탄 500발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의 결과라는 것이다.
고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군수품 분실이 아닌 “법치주의의 붕괴와 썩은 사과의 비유”로 묘사했다. 부대 내 규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탄약의 분실은 즉시 탐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왜곡된 충성 문화 속에서, 군은 실체 없는 복종의 틀에 갇혀 있었다.
군 내부에서는 실탄 분실이 반복될 때마다 전산 오류나 과거 유실로 덮어온 관행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무사안일 문화’의 연장선에 있으며, 지휘관이 군의 기본 규율을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경비를 맡은 최정예 부대에서조차 법과 절차가 무력화된 채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능이 용인된 현실은, 국가안보의 기초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 변호사는 “충성심이 헌법이 아닌 개인에게 향할 때, 국가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군 내부 비위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제2, 제3의 안보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지휘관의 직무유기를 방치한다면, 군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경호부대에서조차 실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위기에서도 국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낸 경고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고발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실탄 분실의 실제 경위, 내부 보고 체계의 무력화, 그리고 경호처와의 지휘 관계 등을 포함한 전면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충성’의 이름으로 방기된 직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그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