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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내부감사 ‘무용지물’…10곳 중 7곳, 지적사항 ‘0건’ 왜 그러나 봤더니

감사인 독립성 결여, ‘셀프 감시’ 구조 

교육부 감사와의 괴리 

법정 기준 위반 학교 속출 

학교 출신 감사인의 이해충돌 

감사인 자격기준 강화 시급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11 [17:36]

사립대 내부감사 ‘무용지물’…10곳 중 7곳, 지적사항 ‘0건’ 왜 그러나 봤더니

감사인 독립성 결여, ‘셀프 감시’ 구조 

교육부 감사와의 괴리 

법정 기준 위반 학교 속출 

학교 출신 감사인의 이해충돌 

감사인 자격기준 강화 시급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10/11 [17:36]

전국 사립대 10곳 중 7곳이 지난해 내부감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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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프레시안 사진 캡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사립대학 내부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조사 대상 147개교 중 106개교(72.1%)가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감사 범위에는 학교법인의 재산, 회계, 이사회 운영 등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내부감사의 실효성 부족은 더욱 뚜렷하다. 2020∼2022년 교육부 감사에서 경희대(56건), 동서대(51건), 건양대(47건), 고려대(39건), 단국대(37건) 등은 수십 건의 지적을 받았지만 같은 해 내부감사 결과는 ‘0건’이었다.

 

사립학교법상 감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만 사실상 ‘통과 의례’로 전락한 셈이다. 법정 재정 기준을 위반한 학교도 다수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전체의 54.4%, 기본재산에서 연간 3.71%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학교는 81.2%에 달했다. 또한 수익 중 80% 이상을 대학 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28.2%였다.

 

이런 위반사항이 대거 존재함에도 내부감사에서는 단 두 곳만 관련 지적이 있었다. 감사 무용론의 근본 원인은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에 있다. 감사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며 개방감사 또한 법인 추천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추천한다.

 

연세대 감사 3명 전원이 연세대 출신이고 고려대 감사 3명 중 2명도 동문이다. 한양대 감사는 전직 교무처장이며 자녀가 한양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와 인하대는 각각 삼성화재와 한진칼 등 같은 계열사 임직원이 감사로 참여해 ‘자기감사’ 논란을 키운다. 강경숙 의원은 “사립대 감사가 사실상 학교법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추천권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하고 교육부가 감사인 인력풀을 조성해 대학의 감사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은 감사인 자격 제한을 친족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소규모 대학의 감사 인력 부족과 지도감독 한계가 문제”라며 “종합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사립대에 공문으로 전달해 내부감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내부감사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다.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독립된 감사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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