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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20:16]
버티는 안창호, 출구는 법 개정뿐인가사퇴 거부하는 인권위원장, 시민사회가 꺼낸 마지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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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
논란은 반복됐다.
인권위는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까지 의결했다. 국정감사에서 안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엄 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반면,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 설치에는 선을 그었다. 선택적 인권,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인권위 내부의 균열도 깊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 성소수자 혐오 표현 안건 상정 차단, 직원들에게 성정체성을 묻는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이런 사안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의 수장이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반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권위 노조 설문에서 직원 77%가 사퇴에 동의했다. 인권연구자 734명이 집단 성명을 냈고, 안경환·최영애·송두환 등 전임 위원장과 사무총장들까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전례 없는 장면이다. 인권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제도는 단단하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한 퇴진은 시간도 불확실성도 크다. 대통령의 해임 역시 독립기관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꺼낸 카드가 법 개정이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위원 정수 확대, 국회 추천 비율 강화,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라는 전면 개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부칙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개인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리셋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안창호 위원장뿐 아니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들도 교체 대상이 된다.
동시에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권위 정상화’ 공약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의 인권위는 더 이상 조용한 독립기구가 아니다. 특검 수사와 국제인권기구의 감시 대상이 됐고,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이탈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하는 한 사람의 선택이 기관 전체를 흔드는 상황에서, 남은 해법은 제도 개편뿐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인권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길이 과연 어디로 이어질지,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